앞으로는 물류단지에 대규모 점포, 주택, 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단지개발지침과 관리지침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 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물류터미널, 창고 외에도 전문상가단지 및 금융·보험·의료·교육 시설 등이 들어 설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을 완료, 그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시기를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물류단지실시계획 신청이후에도 개발계획의 변경이 빈번히 발생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확대했다.


이밖에 물류단지 조성원가의 산정방법을 마련해 토지 공급(분양)시 조성원가 산정 관련 민원을 해소토록하고, 입주기업체 회원비율 산정방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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