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거래 사실을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주택거래신고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신고로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 신고시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하되,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했다.


또 주택거래신고 후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 변경이나 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등록업무 수탁기관의 등록사업자 상호변경을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자본금·기술자의 수·사무실 면적 등 등록사항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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