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문화재 발굴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지표조사라도 사업시행자가 민간일 경우에는 조사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조사비용이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조사비용과 발굴비용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돌발성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예산으로 조사·발굴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대구전력관리처가 지난 4월 3일 경북 소재 A재단법인에 의뢰한 지표조사는 58만9109㎡ 조사(조사기간 149일)에 2억3216만6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민간기업이 사업 시행자인 (주)D엔지니어링이 동일한 시기인 지난 4월 3일 경북 소재 D법인에 의뢰한 179만9647㎡ 조사(조사기간 60일)에 25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면적이 3배 더 넓은데도 조사기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비용은 한전에 비해 9배 가량 낮은 수준이다.

 
역시 한전 대구전력관리처가 5일 뒤인 지난 4월 8일 같은 업체인 A재단법인에 46만7468㎡의 지표조사(조사기간 120일)를 의뢰하면서 조사비용을 1억2421만2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같은 시기인 지난 4월 4일 강원지역 민간기업 (주)K심층수가 147만7423㎡ 조사에 40일 조사기간 동안 2442만원이 든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배 넓은 면적임에도 조사기간은 3분의 1로 줄였고, 비용 역시 5배로 줄였다.


또 마산시는 지난 1월 K재단법인에 7만3500㎡의 지표조사 용역을 의뢰하면서 조사기간은 244일 조사비용은 5568만2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같은 시기에 민간사업자가 동일한 K지단법인에 의뢰한 1341만1336㎡의 지표조사는 조사기간 30일에 조사비용은 1980만원에 체결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주공이나 토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변의 민간 사업시행자에 비해 통상 2~4배가 높은 가격을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5월 21일 4만2953㎡에 대한 지표조사를 조사기간 21일에 조사비용 627만원에 체결한 반면, 민간기업은 지난 5월 30일 5만5261㎡의 지표조사를 조사기간 22에 조사비용 220만원에 체결했다.
또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 대해서도 주공 현장 최 모 감독은 “작업진도와 발굴비용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의 계약전담 관계자들은 “사업시행자가 전담하기로 돼 있는 발굴비용에 대해 공기업의 경우 예산으로 메우면 된다는 인식이 손익에 민감한 사기업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같은 예산낭비 사례들이 어떻게 감사원 회계감사와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퍼져 있는 발굴비리를 근절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근본적인 개정과 발굴인력의 확충 및 발굴 공영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