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반경 30~40km 내에 연계교통망 구축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에 개정·공포한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올 2월부터 이번달까지 실시한 ‘연계교통체계 구축 현황 및 실태조사’결과, 연계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거점시설이 409개소, 도로,철도 등 연계교통시설이 391개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409개 거점시설 중 현재 추진 중이거나 건설 중인 거점시설이 251개소, 준공이 완료된 거점시설이 158개소이다.


현재 연계 교통망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곳이 부산항 신항이다.


이곳의 연계도로의 경우 관계기관간 진입도로 등 건설 및 보상비 협의·조정에 이견이 발생, 연계철도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연계도로도 일부만 개통돼 항만물동량 처리에 애로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교통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근거를 명시하고, 신교통기술로 지정된 경우 보호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이내의 범위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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