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 이용시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안내’서비스의 대상이 종전 6개에서 12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7일 공포되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작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공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이번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112개 시설을 추가로 서비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주거시설과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기준,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개별 법령에 규정된 표준 인·허가 절차 외에도 소재지역이나 면적 등 실제조건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절차와 구비서류 등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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