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www.lplus.or.kr)는 최근 유가등 원자재 급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저가하도급등 외주를 통한 가격상승비용의 사회적 약자로의 전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최저가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강화기준은 ‘외주(하도급 등)에 의한 자재구매, 시공제시 및 인건비 절감’등의 입찰가격 절감사유를 강력히 제한, 공사가 설계시 반영한 가격상승분을 건설업체에서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가격상승분 등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자 또는 현장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에 전가하는 식의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올 하반기 입찰대상공사부터 적용하게 될 세부강화기준은 유가급등에 따른 사회적 약자보호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가사유 개발을 통한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근본 목적이다.

토지공사는 “예산절감을 통한 ‘최적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실현하고 최저가입찰 제도가 요행적 낙찰이란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물론 입찰업체의 저가사유 설명도 생략토록 해 입찰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갖추도록 하는데 이번 심사기준 강화가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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