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택시 무적차량 및 유가보조금 위법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에 나섰다.


인천시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자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를 적발, 유가보조금 교부액과 CMS 계좌입금액을 확인하는 중 사업면허가 취소된 무적차량 4대가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시·군구 직원들로 조사단을 편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할 내용은 유가보조금 부당청구자 색출 및 청구·지급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면허 취소된 무적차량 운행 색출 등이다.


세부 조사계획으로는 유가보조금은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유가보조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자에 대한 부당청구자 및 유류면세카드 사용자에 대한 중복청구자 색출 등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행위를 조사하고, 유가보조금의 사업자 입금내역 확인 및 정산내역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유가보조금 청구·지급 관리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실태 및 면허취소 이후의 유류면세카드 사용 등 면허취소 된 무적차량 운행실태에 대하여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에서 유가보조금 직접 입금, 사업면허 처분일에 번호판 영치 및 유류면세카드 사용정지, 가스 과다사용 및 부제일 운행차량 타코메타 기록지를 확인, 부당청구자 색출, 부당청구 3회이상자 유가보조금 지급보류, 무적차량 운행자 고발, 택시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및 시,군·구 합동조사반 상시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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