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5일부터 7월1일까지 울산지역 전체 23개 특수여객자동차(장의 자동차) 운송사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차고지 확보 적정, 차고지 용도변경 또는 타용도 사용 등 사업등록 기준 적합 여부, 차량의 보험가입,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 등 경영실태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차량의 청결상태, 냉·난방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차량 정기검사 실시, 불법 구조변경, 타이어 관리상태 등 차량관리 및 안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