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각종 불법·탈법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25일부터 7월1일까지 울산지역 전체 23개 특수여객자동차(장의 자동차) 운송사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차고지 확보 적정, 차고지 용도변경 또는 타용도 사용 등 사업등록 기준 적합 여부, 차량의 보험가입,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 등 경영실태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차량의 청결상태, 냉·난방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차량 정기검사 실시, 불법 구조변경, 타이어 관리상태 등 차량관리 및 안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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