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시는 최근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도로, 하천 등의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국·공유지의 무단 점용과 사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중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성남시지사와 합동으로 지적 측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적측량 시 무단 점용 및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확인해 최초 사용시점부터 발견시점까지의 사용료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기능상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내 국·공유지 전체면적은 6월 말 현재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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