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는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건설공사 작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1일 상한액 3만5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하절기, 동절기에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미리 ‘계속고용계획서’를 작성,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타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2-2004-7371∼3, 7376∼7, 73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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