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1일 상한액 3만5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하절기, 동절기에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미리 ‘계속고용계획서’를 작성,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타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2-2004-7371∼3, 7376∼7, 737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