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각 시·도마다 상이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도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공공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도정법은 각 지역별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여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설계자·시공사·정비업체 등 참여업체 선정시기 및 방법이 조례로 규정되게 됐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조합설립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변경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설계내역에 따른 입찰이 가능해 합리적인 공사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향후 공사비 증액시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도, 인천시 등 다른 시·도는 아직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변경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와 여건이 달라 시공사 선정시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현재 9월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시공사 선정시기 변경 여부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사들은 각 시·도에서 조례 제정을 마칠 때까지 손을 놓고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주도한 서울시의 경우 6월까지 조례 제정을 마칠 계획이지만,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는 9월이 넘어야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H건설 관계자는 “시·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곤란해 졌다”며 “현재 상반기 수주목표를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D건설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상이한 내용을 담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업무에 혼란이 일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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