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직접 인건비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10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와 원가 절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직접인건비의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한정했다.


그동안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도 포함돼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기타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의 3가지 항목의 비용만을 인정한다.


이밖에 조성원가 공개항목 중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을 사업내용별로 상세히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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