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장마철인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포장도로에 대한 굴착을 통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천시 도로 굴착공사 시행를 할 경우 복구공사 부실 우려와 시민 통행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및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 폭 3m이하)나 전기, 통신선로의 불통이나 수도관 파열·도시가스관의 누출발생 등 긴급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서울시는 장마철 굴착통제 기간 중 무단굴착으로 인한 시민통행불편 사항 발생시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에 신고하면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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