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신설되는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키로 24일 밝혔다.


저비용 신규항공사의 경우 취항 후 1년 동안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기존항공사보다 안전감독 횟수를 50% 강화해 실시한다.


또 운항 안정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감독 강화기간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방침이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취항 전 운항증명검사시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313개의 검사프로토콜을 개발해 정비·운항지원체계, 교육훈련, 안전관리능력 등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규정 위반, 사고·준사고 등이 발생시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취항 6개월 후에 항공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적 잠재위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사가 법규정 미 준수·안전기준 부적합 등 중대한 문제발생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항증명(AOC) 취소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이 안전운항대책은 올해 내에 취항을 추진중인 (주)영남에어·(주)진에어( 내달 취항예정), 부산에어(11월 취항예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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