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 추진시 지분쪼개기로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도 조합원 자격을 1인에게만 부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제안,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가 여러명일 때는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한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토지를 공유해 소유자가 된 사람은 제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용현과 학의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급격히 늘어 사업이 무산되는 등의 지분쪼개기 부작용을 개선코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반적인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유 소유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시행자의 선수금 승인조건을 토지소유권확보비율 30%에서 택지개발사업 수준인 25%(사용동의포함)로 하향조정하고,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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