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 국가 브랜드 제고


앞으로 국내 도시에도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많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공포·시행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현 정부의 중점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 사업'은 건축·도시 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 디자인 기준 제정, 시범사업 실시, 사업 총괄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등이 주 내용이다.


최근 각 지자체의 전문성과 예산부족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시성 및 개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등이 지적됨에 따라 우선 연말까지 국가 차원의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디자인 원칙과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돼,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도시·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기획 중이며 경관도로 시범사업,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 사업 등 SOC 분야로도 대상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에는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새만금 개발사업,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의 디자인 향상 방안, 지자체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시책들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