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 요건인 가입·이용 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를 2500인에서 1000인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거래신고 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정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시 최소 5백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중개업소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 성명표기 기준 완화, 실거래신고 후 거래지분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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