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돼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소형선박 저당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소형 선박의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을 첨부해 당해선박 등록 관청에 신청하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동일한 소형선박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된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가 이뤄진다.


적용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일반선박 및 어선, 총톤수 5톤 이상 20톤 미만의 범선(기관을 거치한 5톤 미만의 범선 포함),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 20마력 이상 선외기가 설치된 모터보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어민 등 소형선박 소유자는 저당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어 향후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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