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앞두고, 토지 등 유형자산의 감정평가 업무가 공인회계사의 업무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정평가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인회계사도 기업의 부동산 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는 공인회계사 측의 주장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감정평가협회는 나아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한다"는 골자의  명시적 예시 규정으로 못박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인회계사 측은 ‘기업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인회계사 측은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공인회계사법 2조에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라고 규정, 감정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이에 대해 "이 곳에 언급된 감정은 회계에 관한 감정이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감정평가 업무와 회계감사 업무가 분리되지 않는 다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협회는 특히 회계감사를 담당해야 하는 회계법인이 자산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하는 것은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감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토지나 건물의 가치평가에 관한 한, 감정평가사를 제외하면 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회사,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사 개발회사 등이 공인회계사보다 더 전문적 지위에 있다”며 “기업 선택권을 논리로 평가기관을 무분별하게 확대한다면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측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앞두고, 공인회계사도 자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자산 평가를 현행 원가주의에서 시가주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한 감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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