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 하자가 발생하면 자동차처럼 리콜(Recall : 시정조치)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리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볼보그룹코리아 등 건설기계 제작을 대표하는 업체가 법 개정 움직임에 강한 반대의견으로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20조에 ‘제작 결함의 시정’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개정안 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운행 및 작업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제작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작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굴삭기나 지게차 등 건설기계 제작회사는 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에 대해 스스로 리콜하든지, 국토부의 명에 따라 반드시 리콜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리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국토부 장관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에 대한 하자분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입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건설기계 사용자는 굴삭기 등에 하자가 발생해도 제조물책임법(PL법)에 규정에 따라 배상을 청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규 미비를 빌미로 대형 제작사들이 하자를 발견하고도 우수 고객에는 빠른 보수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위 ‘별 볼일 없는’ 고객에게는 모르쇠로 대응해 힘없는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볼보그룹코리아 관계자는 “3월 19일자로 국토부에 3개사 명의로 된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생산재에 대한 리콜제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업보호 측면에서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특히 “PL법으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입법화 하려는 국토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선진국 사례분석과 공청회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을 선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