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과연 기름값이 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18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폴사인제(상품표시제)’를 폐지한 것.

‘폴사인제’는 특정 정유사 상표를 단 주유소는 그 회사 석유제품만 팔도록 한 제도로, 폴 사인제가 폐지되면 주유소끼리 석유제품을 사고팔거나, 한 주유소가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가 가능해 진다.

공정위가 ‘폴사인제’를 폐지하는 것은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부 석유제품만 거래 정유사에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주유소나 선물시장에서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게 돼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수록 소비자 가격도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혹 싼 제품을 섞어 비싸게 파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경부는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 기관화해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불법․부정제품 단속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부정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경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폐지고시 및 개정고시는 혼합판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변경 사항 협의 등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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