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방제 인건비가 이달 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1~2월분 방제인건비에 대한 국제기금의 중간 사정액을 이달 말부터 우선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해 주민들의 생계지원 위해 민간 방제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통해 2008년 1월~2월분 방제 인건비를 분리 청구토록 했으며, 국제기금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우선 국제기금이 중간 사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기금은 지난 5월부터 1월~2월분 방제 인건비를 중간 사정하고 있고 22개 민간 방제업체의 청구 중 상당수에 대한 사정 결과가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를 통해 곧 방제업체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중간 사정은 주민 방제인건비 중 일부라도 우선 지급하려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국제기금 측에서는 사정을 실시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고 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보수적인 산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청구액과 중간 사정결과에는 차이가 발생하나 향후 최종 사정과정에서 증액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에서는 “국제기금의 최종적인 사정결과에서는 주민 인건비 청구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현재까지 미지급된 다른 민간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국제기금에 신속한 사정과 촉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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