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계약자들의 분양대금 환급을 거절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김해시 갑)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공사를 대신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야하는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을 거절했다는 것.
대주보의 환급거절이 사실이라면 대주보는 보증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부도덕한 공기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보가 보증한 경북 경산의 ‘대동다숲아파트’ 1200가구 가운데 977세대가 환급을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대동다숲아파트는 지난 2006년 8월 대동종합건설이 건축해오다, 지난해 3월 대동의 부도로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이 건축 또는 환급 책임을 떠안았다.
대주보는 이 과정에서 일반계약자에 대한 환급금은 지급키로 했으나, 대동직원 계약분 230가구, 협력업체 계약분 301가구, 차명 계약분 446가구 등 모두 977가구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절키로 했다.


이를 두고 김의원은 차명 계약자 446 가구에 대한 환급거절은 정당하나, 직원 계약분과 협력업체 계약분 531 가구에 대한 환급거절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협력회사 직원이라 하여 정상계약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에게 소명절차 없이 비정상계약으로 간주하고 환급을 거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증심사 당시 ‘초기 분양률 제고를 위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450세대를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하겠다’는 대동건설의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대주보가 이 사업계획서를 승인했음에도 환급을 거절하고 선의의 분양자들을 법정으로 내 몬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주보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지적도 타당성은 있다”면서  “다만, 선의의 피해자와 악의의 편법 계약자를 사법기관이 아닌 대주보에서 가려내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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