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교체시 번호판 때문에 발생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품교체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긴번호판의 조기보급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뒷면의 긴번호판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된 자동차 중 긴번호판 부착 가능한 자동차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통번호판(가로 335㎜)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부품교체로 인해 다른 규격의 번호판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긴번호판(가로 520㎜)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번호판을 긴번호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규격변경확인서를 발부받은 후 자동차 등록관청에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청자는 범퍼·트렁크·후면문짝 등을 교체했다는 정비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긴번호판 부착대수는 5월말 기준으로 전체 1668만대 중 111만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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