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매수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토지 및 정착물로 확대하고, 토지 매수청구 접수기간도 연간 1개월에서 연중 계속 접수토록 해 토지매수를 점차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면적은 현행 100㎡이내에서 150㎡ 이내로, 축사관리사의 면적은 10㎡이내에서 33㎡ 이내로 완화된다.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주민소득증대사업이 추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허용면적을 완화하고, 미군반환구역은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 허용했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사전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각종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매수 확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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