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해상국립공원 등의 개발 제한이 완화되고, 체계적인 발전기반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해안선에 연접한 75개 기초지자체를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장기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관할 15개 기초지자체는 동해안권으로,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관할 25개 기초지자체는 서해안권으로,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 35개 기초지자체는 남해안권에 포함된다.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는 관광휴양·항만물류·지역주력산업 등을 연계활용하기 위해 거점형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 개발방안과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대책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다.


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해안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 및 지원책도 마련된다.


거점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승인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과 특별건축구역을 동시 지정토록 했다.


남해안에 넓게 지정되어 있는 해상국립공원 내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등 접근시설도 설치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시 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등 35개 법률 인·허가 사항을 의제토록 한다.
또 국고보조율 인상 지원 및 공공시설투자를 우선 지원하며,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도 감면토록 했다.


이밖에 국무총리 소속하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권역별로는 관련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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