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주택 미분양 누증 등으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가 마련한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따르면, 수요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미분양주택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위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조속 추진하고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6개월) 규정의 전면폐지를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주택업계 간담회,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등 정부의 6.11 지방 미분양대책 및 주택 실수요자에게 대한 미분양주택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주택업체와 주택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부산 미분양 아파트는 1만3325호로, 올 들어 3월까지 1774호가 증가했다.

규모별로 전용면적 85㎡초과(7604호) 비중이 57%로 소형보다는 중·대형평형 미분양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동부산권이 5866호(44%), 중부산권이 4731호(35.5%), 서부산권이 2728호(20.5%)로 분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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