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와 함께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허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쌍용C&E, 삼표, 한일, 한일현대, 아세아, 성신양회, 한라, 유니온, 고려, 한국C&T 등 10개 시멘트기업,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한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발전·소각·철강 등 19개 업종의 환경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 내 배출시설 관련 환경 인허가 10종을 통합해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고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되 기업의 자율관리체계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멘트 제조업은 2019년 기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이 24만t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 업종이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중 하나다.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돼 지난달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통합허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한다.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검토한다.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 국민 건강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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