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1016건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과 한전이 실시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5개사는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 또는 비슷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해당 기간동안 전화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016건의 입찰에 참가, 이 중 997건을 낙찰받았다.


이러한 입찰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5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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