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신규 사용하는 철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공익 목적의 철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정부와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이 기존 재산가액 대비 2.5%에서 1%로 대폭 낮아진다. 


또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매각일 기준으로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 사용료가 전부 면제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도심 내 철도 유휴부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철도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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