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 인승이 판매한 12개 종류의 스키드로더 599대를 오는 15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뉴인과 인승에서 판매한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다.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만큼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정정하게 된다. 

 

각 제작회사는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인승에서 판매한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돼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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