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에는 자본금 700억 원, 자본잉여금 3654억 원, 결손금 1993억 원, 자본총계가 2361억 원으로 나와 있어 자본잠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자본금 700억 원, 자본잉여금 3751억 원, 결손금 4851억 원, 자본총계 -402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본잠식률이 157.4%이어서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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