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항만건설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중대재해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항만건설분야 사례와 예시가 수록됐다.
항만건설현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을 비롯해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海) 사용 안내 △항만건설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수부는 방파제,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도 제작했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항만시설물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을 비롯해 △항만시설물의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가 배포되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 임성순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쓰여진 이 안내서는 항만분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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