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원도급사가 파산하거나 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지난 2013년 구축했다. 


이번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 청구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만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원·하도급사 등이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 후 청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원자재가격 상승, 시중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하도급지킴이가 공공시설공사 등의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는 지난해 기준 6788개 공공기관과 6만7235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지급 금액도 50조7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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