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창원 의창구 등 6곳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미분양 증가세 등을 고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곳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점,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이 그 대상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정책의 구체화를 통해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미분양 추이를 살펴보는 등 시장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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