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계중 기자] KB국민은행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KB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본인확인기관 등 정부 인증 3가지를 획득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을 개발, 제공, 관리하는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절차를 통해 지정된다. 
KB국민은행은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찾기 등의 거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대신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가 발급된 스마트폰에서 문자인증 대신 인증서암호, 패턴, 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인확인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외부 기관에서도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인증서는 3개의 정부 인증을 획득한 금융권 대표 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KB모바일인증서의 이용기관을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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