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내년 1월부터 공공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ZEB 인증제를 도입했다.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이면 ZEB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분양·임대주택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인증 의무화가 기존 2025년에서 내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ZEB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ZEB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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