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던 유지보수공사 온라인 실적증명서비스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유지보수공사 온라인 실적증명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명서를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실적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으로 올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유지보수공사 실적은 건설산업정보원에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정보원이 운영 중인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mws.kiscon.net)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그동안 민간이 발주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달리, 실적신고 때 발주자로부터 실적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업자는 보다 편리하게 실적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는 공사대장을 통해 신고서 자동입력이 가능하고 이번 개선으로 실적증명서 제출도 편리해진 만큼 유지보수공사 상시 실적신고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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