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8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 악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해결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건협은 “건설노조는 소속 조합원·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료, 월례비 등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고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거나 일감을 미끼로 비노조원의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건협은 주장했다.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해 공기 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진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건협 관계자는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 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에는 건협 전체 회원사의 3/4에 해당하는 8672곳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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