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 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철도시설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료 감면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