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민간기업이 도심, 관광지, 공원 등에서 자율주행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청계천, 시흥, 강릉, 원주, 군산, 순천 등 7곳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해 24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개 시·도 14곳으로 확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이곳에서는 민간기업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또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새롭게 지정된 7곳에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 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돼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지정됐던 7곳 중 상암, 제주, 세종, 광주, 대구, 세종·충북 등 6곳에서는 7개 기업이 한정운수면허를 받아 버스, 마을버스, BRT 버스, 택시, 화물, 무인청소차, 폐기물수거차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다.
판교에서는 하반기 버스, 택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오는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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