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경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는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우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도 삭제한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도 광역철도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지정기준 개선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제도 개선뿐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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