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계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선사와 협의 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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