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낙제점을 받았다.  
재임기관이 6개월을 넘지 않거나 예외를 인정받아 간신히 기관장 해임을 면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통해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뒀다. 
특히 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탁월(S) 등급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우수(A) 등급은 23곳, 양호(B)는 48곳, 보통(C)은 40곳, 미흡(D)은 15곳, 아주미흡(E)은 3곳이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한국철도는 E등급을, 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LH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원래대로라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나 한국철도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해임을 피했다. 
LH는 예외를 인정받아 해임은 피했으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영실적 평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철도, LH 등이 그 대상이다. 


D·E등급을 받은 실적 부진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공항공사, SR,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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