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특례시장이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사무를 맡게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특별관리대상해역 5곳 중 필요가 인정돼 지정된 4곳의 해역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 등 4곳에서 도입돼 시행중에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 이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됐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은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광역지자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 파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에서 특례시의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