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조달청은 내달부터 ‘벤처나라 예비지정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기업과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우수 제품을 조달시장에 신속하게 진입시킨다는 것이다. 


벤처나라는 조달청이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오픈한 쇼핑몰이다.  


예비지정사업이 시행되면 최소한의 자격과 품질을 갖춘 청년기업(만 39세 이하)과 3년 이내 초기 창업·벤처기업은 벤처나라에 상품을 곧바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식지정 전 6개월 동안 시범판매가 가능, 공공기관에 상품을 빠르게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달청은 예비지정 이후 전문인력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식지정까지 연결,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예비지정사업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돼 초기 기업의 혁신제품이 공공 부문에 더 많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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