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공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수행 실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에 상관 없이 종합·전문공사 실적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지난해 쌓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공사실적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제는 종합공사실적과 전문공사실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또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 의견을 수용해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시공경험 상한이 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되던 것에서 배점으로 변경된 것이다. 


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공건설시장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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