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7일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을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건설주요 자재인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평균 1t당 6만2000원에서 올해 4월 9만800원으로 46.5%나 올랐다.
또 철근 가격도 지난해 초 1t당 69만 원에서 올해 5월 1t당 119만 원으로 72.5% 급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재 단가로는 더 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급 불안정으로 자재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정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 간접비의 부담이 업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최근 유류비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대다수 건설장비의 임대료가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됐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대 30% 넘게 인상돼 시공원가 급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설노임 역시 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애로를 고려, 지난 4월 공공계약 업무지침을 통해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및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상황에서는 현행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업계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물가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마저 없는 민간현장의 경우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건설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령이 아닌 표준도급계약서 상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근거가 있으나,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등이 만연하는 등 민간발주자에 대한 구속력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민간투자사업과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법령에서 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규정, 특단의 비상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민간공사와 민자사업, 민간참여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물가변동 제도가 있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과 총사업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 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공기가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의 간접비 적정 지급, 각종 건설 관련 부담금 등의 한시적 감면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영 한계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공사현장의 중단 및 지역 중소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건설업계가 이 위기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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