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현장도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 대상을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1억 원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무료 산재 예방 기술지도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1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함을 고려해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을 집중 지원하도록 개편했다.
고위험 현장에는 공장, 축사, 주택, 근생시설, 창고시설, 아파트, 학교공사가 속한다.
특히 굴착기, 단부‧개구부 등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서도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 장경부 재정사업실장은 “사망사고 발생 추세를 분석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또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재보험 미가입현장 등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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