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약정형 주택 매도신청 접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사용승인 완료된 주택을 GH가 매입해 개·보수한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 단계의 건설예정주택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매입 대상을 선정해 약정체결 후 GH의 설계기준, 품질기준 등을 적용, 주택이 준공되면 매입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지원주택, 일반형 임대주택, 청년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실별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약정형 매입임대는 내달 1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접수는 내달 29일까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GH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 임대가능성을 검토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매입주택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gh.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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